차 3대에 '쾅쾅쾅' 숨진 무단횡단 20대…운전자들 '무죄' 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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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3대에 '쾅쾅쾅' 숨진 무단횡단 20대…운전자들 '무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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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브랜드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3-04-3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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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어두운 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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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께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1㎞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뒤이어 승용차를 몰고 1차로를 달리던 중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도 뒤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해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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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B씨와 C씨의 혐의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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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라 인턴기자(sara@sedaily.com)
http://naver.me/Fv7HPh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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