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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더니…채용 후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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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스트어쌔신
댓글 0건 조회 809회 작성일 23-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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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모 씨는 최근, 쿠팡의 경력직 채용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곧바로, 2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사했습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다뤄볼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직무에) 지원했던 것 같아요."]
채용 공고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5일 근무.
직무도 정 씨가 원했던 '고객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입사 사흘 전 통보받은 근로조건은 딴판이었습니다.
3교대, 주말 포함 5일 근무, 부서도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
정 씨는 출근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뒀고, 지금은 실업 상태입니다.

[정○○ 씨/구직자/음성변조 :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채용 전에) 없었다는 거죠."]

쿠팡 측은 "입사 전 조직이 개편돼 신속히 설명했고 당사자도 동의했다"며 "실질적 근무시간은 최초 공고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는 위법입니다.

채용절차법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구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강○○ 씨/구직자/음성변조 : "보험이라든지 집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당장 생활비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김동민/노무사 : "동의가 됐다라는 상황은 안 만드신 상황에서 노동청의 신고센터로 제보를 하시는 게 (대응하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지난해 2백20여 건으로 1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764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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