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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전세사기피해]② 전세보험도 '무용지물'…"제도개선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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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의승
댓글 0건 조회 862회 작성일 23-05-07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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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3655902?sid=102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천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42) 씨의 피해자들은 전세보험의 허점을 지적한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실제로 피해자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은 440명에 달한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전세 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법적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한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171명은 전세 계약이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월 김씨가 숨지면서 발생했다. 보증이 이행되려면 임차인들이 김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그의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해지 통보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4촌 이내 친족이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김씨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된데다, 주택들을 다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 상속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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